모니터 분리수거

모니터 분리수거 기준과 무상 배출이 가능한 조건

책상 아래 세워둔 모니터를 오늘 정리하기로 하셨다면, 내놓기 전에 2분만 확인해 보세요. 배출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비용을 들여 버려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모니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09-11

모니터 분리수거 어디까지 따로 버려야 할까

모니터 분리수거 기준을 부품 단위로 보면 경계가 분명해지는데요. 전원 케이블이나 HDMI·DP 같은 케이블은 본체에서 분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박스와 스티로폼은 각각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요.

하지만 모니터 본체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 전체를 폐가전제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모니터는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31인치 이상이면 1대부터 신청할 수 있고, 30인치 이하는 다른 소형가전과 합쳐 5개 이상이어야 접수됩니다.

아파트 등에 있는 소형폐가전 수거함은 장소마다 배출 가능한 품목과 크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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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기 전에 모니터를 분해하면 안 되는 이유

부피를 줄이려고 뒷판을 뜯거나 패널과 기판을 분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LCD 모니터 중에는 CCFL 방식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으며, 이 방식에는 수은이 사용됩니다. 직접 분해하거나 패널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제품이라면 중고 또는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분해하거나 케이블을 잘라 놓으면 매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방문수거에서도 접수가 거절될 수 있어, 부피를 줄이려다 오히려 수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배출 방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값은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모니터 분리수거 전에 매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오래된 모니터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시된다면 연식이나 모델, 상태에 따라 중고 또는 부품 매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분리수거

루나텍에서는 뒷면 모델명 스티커와 화면이 켜진 상태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매입 가능 여부와 견적을 확인해 드립니다.

당일 견적 안내가 가능하며, 여러 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방문 수거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를 바로 버리기 전에 혹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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